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더민주당, 화성5) 의원이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를 상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방만한 예산 운영과 공공성 훼손 문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GH의 2024년도 예산안을 근거로 광고선전비가 전년 대비 36% 증가한 95억, 국외업무여비가 43% 늘어난 8억5000만 원으로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편성과 집행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율경영원칙에 따른 예산편성은 존중하나 GH 예산이 잘못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가 시정명령으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GH가 지난해 동탄 A-94 블록 사업에 대해 도의회 지적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5000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언론조정을 신청한 사례를 언급하며 GH가 지방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경기도에 설치하는 것이 공사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경기도 택지개발과 유권해석 자료가 GH 전달 후 언론보도 유출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GH로부터 ‘대외비가 적혀있지 않은 자료였다… 현재는 누가 유출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고 “현 사장 부임 이후 GH가 5건의 언론조정 신청을 하고 유권해석 자료를 임의로 언론에 유출하는 것이 경기지사가 말하는 협치인지 의문이다. GH의 행태는 의회와 언론을 겁박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언론조정 신청과 관련해 “편파 또는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권이 보장돼야 하나 그게 아닌 도민 알권리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 권리를 생각한다면 함부로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유권해석 자료 유출에 대해 “만약 자료가 유출됐다면 이러한 사안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의회 의결 전 GH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광고를 임의 진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사업안 의결 전 광고비를 집행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GH의 행태는 공공기관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도의 공공성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드라이비트 시공사업 개선 요구, ▲경기형 과학고 설립 관련 시군 재정 부담 없이 도교육청 직접 설립 운영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