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3차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2026년 11월까지 2년 동안 유지된다.
공정무역은 저개발국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합당한 대가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신뢰성 확보, 친환경 농법 사용을 통한 환경 보호 등 현대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무역 형태를 말한다.
공정무역마을인증제도는 공정무역을 모범 실천하는 도시, 대학, 학교, 기업ㆍ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도시에게 주어진다. 재인증 받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공정무역 판매처 또는 품목 수 증가 ▲지역 내 공정무역 커뮤니티 추가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등 5개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명근 시장은 “지속가능한 공정무역운동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공정무역 인식확산 교육, 캠페인 등이 지속적으로 펼쳐져 공정무역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소캠프(아동 공정무역 교육) ▲청소년 공정무역 교실 ▲공정무역 포트나잇 등 착한 소비ㆍ윤리적 소비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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