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올해 5월 시의회와 구성한 시의회 청사 TF정책추진단 결정에 따라 시의회 청사 공사를 중단한 도급사와의 계약 해지 후 새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공동 도급사 중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동광건설㈜은 공사를 포기했으나 또 다른 공동도급사 ㈜삼흥은 법적 근거 없이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 재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시의회 청사 TF정책추진단을 구성해 두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삼흥은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최근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이 수원시의 계약 해지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수원시는 소송과 별개로 그동안 공사비 정산 절차를 진행해 왔고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신규 도급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5%다.
공사 중단으로 도급사 모집에 난관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신규 입찰 일정ㆍ참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시공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현시점 단가를 적용해 재설계하고 경쟁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의회 청사는 125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빠른 완공이 필요하다. 책임감 없이 공사를 중단한 채 법적 근거 없는 요구와 소송으로 맞서는 시공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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