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오산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700원보다 1.7%(180원)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8.5%(850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월 급여 227만3920원을 받게 된다.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및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민간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2016년 도입했으며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ㆍ교육ㆍ교통ㆍ문화비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하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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