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 연계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는 6개월 시범운영한다.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육아지원근무제는 일-육아 병행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고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유연근무제 출근 시간(기존 오전)은 오후까지 확대된다.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ㆍ육아시간)를 연계하면 임신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은 오전 7시~오후 2시, 오후 1시~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여성 공무원이 1일 2시간,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무 대행 누적 시간이 100시간이 되면 포상 휴가 1일, 업무 대행 30일 이상이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임신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제는 4일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 후,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신한 공무원, 어린 자녀 양육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활용해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출산ㆍ돌봄 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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