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이후 학교운동부 지도자 징계를 강화했지만 비위행위가 드러나도 절반 이상(55%) 경징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 행위ㆍ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드러난 비위행위는 38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1건이다가 2020년 91건, 2021년 95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감소해 2022년에는 69건, 2023년 63건 적발됐고 올해는 7월까지 25건이 발생했다 .
다만, 감소 추세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6월 고 최숙현 선수 이후 정부는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 강화 등을 발표했다.
2022~2023년 비위 행위 건수를 보면 2019년(41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2020~2021년에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사회적 이슈화로 학교운동부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비위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신체 폭행, 가혹 행위 등 폭력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불법 찬조금 모금, 회계 비리 등 회계 관련 비위행위도 137건이었다. 폭언 등 언어폭력이 50건이었으며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도 14건 발생했다.
징계는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해임, 해고, 정직 등 ‘중징계’는 36% 140명에 그쳤고 절반이 넘는 208명(55%)이 경징계를 받았다. 나머지는 재임용 제외, 면직 처리 등의 조치를 받았다.
강 의원은 “2020년 이후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 등 대책이 마련됐지만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 지도자 비위에 대한 적극 조치를 통해 학생 선수가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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