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시법원유치연구회(대표의원 이계철)’는 2일 의회에서 화성시법원 신설 개정법률안 심의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지난 5월 7일 화성시 법원 설치에 관해 여야 합의와 법원, 법무부의 동의가 있었으나 임기 만료에 따라 화성시법원 설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 화성시법원 설치를 바라는 화성시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시는 2023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 특례시의 기준을 갖추었으나 법원 시설이 전무, 오산시 법원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 화성시민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졌고 100만 화성시민의 법원 접근성 향상과 사법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고자 화성시법원 설치 개정법률안 우선 심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계철 대표의원은 “100만 특례시 기준이 넘었음에도 인구 60만 이상 시군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법원 시설이 전무, 화성시법원을 신설하는 것은 공평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선 과제다. 국회는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와 법원, 법무부가 동의한 화성시법원 설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는 2024년 4월 구성된 연구단체로 이계철, 김상균, 김영수, 김종복, 배정수, 위영란, 이용운, 임채덕, 정흥범, 조오순, 최은희 의원이 참여했다. 내달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법원 유치를 위한 연구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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