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내 교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경계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경기도 수원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으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보건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1101개소에 금연구역 홍보 스티커를 배부하고 수원시 SNS 등을 활용해 개정 내용을 집중 홍보할 예정으로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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