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회 김상균(더민주당, 동탄 4ㆍ5ㆍ6동) 의원의 대표발의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등의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자길 및 자전거도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화성시의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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