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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화성시의원,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4/06/20 [23:30]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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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 김상균(더민주당, 동탄 456) 의원의 대표발의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등의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자길 및 자전거도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화성시의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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