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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양당 교섭단체는 인사권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2024/04/23 [23:47]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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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정치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경기도의회 더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의 인사권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의회운영전문위원회에서 공정한 인사를 위한다며 교섭단체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추천을 가능케 하는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교섭단체(의원)가 개입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그간 알게 모르게 많은 인사청탁 및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노조의 반대로 의원들 인사개입이 어려우니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용해서 합법화해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

 

추진 근거로 국회 인사시스템 및 법제처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국회는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어 국회 인사시스템을 적용하기엔 추천범위 및 인사권 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 법제처의 회신내용을 보면 사전적 의미에서 추천은 소개의 개념이라 추천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인사위원 추천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의장의 권한이라는 법해석보다는 국어사전 단어 해석에 충실한 회신내용을 내세우지만 양당의 강대강 구조로 운영되는 경기도의회 특성상 의장이 양당 추천인사에 대해 거부나 배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양당 추천인사가 인사위원회 참석 시 이들이 내는 의견이나 주장은 양당과 의원들의 요구이다. 이를 사무처장이나 다른 인사위원들이 반대하거나 반박할 수 있겠는가? 결국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식물인사위원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

 

또 사무처 내 직원들은 교섭단체의 눈치를 보며 소위 말하는 줄서기를 해야 할 것이다. 그간 몇몇 소수 정치공무원들이 승승장구했던 사례들을 직원들은 경험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정치공무원이 돼야만 하는 이번 개정안은 최악의 개정사례가 될 것이다.

 

이 개정안의 취지로 밝히고 있는 진정한 인사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면 이번 개정안은 부결돼야 하며 의장은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행사하면 된다.

 

만약 이 규칙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비단 경기도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사례를 바탕으로 확대될 것이고 전국 지방의회는 쑥대밭이 될 것이다.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든 의회 근무자들의 사기저하 및 능력보다는 의원들 눈에만 들면 된다는 정치공무원들이 득실거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의장은 정상적인 의회사무처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이번 인사권 침해 소지 논란에 대해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노조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2024. 04. 23.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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