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의회는 의원 2명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보고하고 심사를 예고했다. 이들 중 특히 국민의힘 이영희 의원은 지난달 3일 지역구인 용인시 처인구에서 술에 만취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바 있다.
선출 공직자가 임기 중에 이 전율할 사고를 저지르고 여태 의회에 들어앉아 있다니 개탄도 부족하다. 피해자가 없어 다행일 따름이다. 이 의원이 의회 징계 절차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경악한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역시 도민의 성토를 피할 수 없다. 사고 이후 달포 지나도록 아무런 사과나 조치가 없으니 잊힐 때까지 철판 깔고 버티겠다는 것인가? 즉각 용인시민, 경기도민에게 사죄하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및 추후 해당 지역구에 귀책사유 무공천을 결정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도덕적 해이 차원이 아니라 국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범법행위다. 만취 사고가 공직자로서의 함량 미달 증명이라면, 이후의 집단 무책임은 공당으로서의 결격에 해당한다.
2024년 4월 17일
진보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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