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계획ㆍ생산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이 지난 23일부터 도시정책과를 비롯해 해당 13개 읍면동에서 보름간의 주민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시 전체 용도지역(844.0㎢) 가운데 계획수립 가능지역은 전체의 74% 수준인 621.3㎢로 서부생활권 568.5㎢(91.5%), 동부생활권 52.8㎢(8.5%)에 이르고 이번에 서부 생활권 214.2㎢(99.9%), 동부 생활권 0.4㎢(0.1%)의 계획(안)이 수립됐다. 계획ㆍ생산관리지역이 190.1㎢ (88.5%) 규모에 기존 구역 24.5㎢(11.5%)이다.
28일 시 도시정책과에 따르면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은 지난 2021년 1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ㆍ제조업소를 금지건축물로 규정하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화성시 관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의 경우, 공장 및 제조업소 신설이 원천 차단되고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재국 도시정책과장은 “수도권이다 보니 비도시지역마다 개발 욕구가 크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100만 특례시에 걸맞게 보다 쾌적한 환경친화적 희망화성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고 계획안을 설명했다.
특히나 이번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수립하던 하향식 수립방식을 벗어나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상향식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역 특성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18일 남양권역과 향남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8일부터 31일까지 각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세부유형(중점관리구역, 산업관리구역, 일반관리구역)에 따른 건축물 입지제한으로 해당 토지주들의 민원이 예상되면서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번 계획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정온시설에서의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교육연구시설, 역사문화구역은 휴게음식점ㆍ공연장ㆍ문화집회시설을 권장하고 환경저해시설ㆍ제조업소ㆍ공장ㆍ발전시설ㆍ장례시설 등은 원천적으로 불허된다.
김형우 도시정책과 도시성장관리팀장은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은 관계 기관 협의 및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된다”며 “특이사항이 없으면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7일 이전 구역 지정 및 수립 고시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장관리계획 지형 도면’ 및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주민열람은 오는 9월 6일까지 봉담읍ㆍ우정읍ㆍ향남읍ㆍ남양읍ㆍ비봉면ㆍ마도면ㆍ송산면ㆍ서신면ㆍ팔탄면ㆍ장안면ㆍ양감면ㆍ정남면ㆍ화산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사 3층 담소방에 비치돼 있다. 시청사 담소방은 열람 도면이 5000/1이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업체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 화성시청사 본관 3층 담소방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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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사 본관 로비 승강기 앞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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