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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칸막이 행정에 마도면 중심부 ‘동물화장장’ 공포 [2]
지역민들 동물화장장반대비상대책위 결성하고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2022/08/11 [08:42]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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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기자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초입 1163㎡ 규모의 동물화장장 부지(붉은 동그라미)   © 정대영 기자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중심부인 슬항리 초입의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해 주무 부서인 건축허가과의 부작위 대처에 지역민들의 원성이 확산되고 있다. 부지 매입자들이 지난해 5월 25일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하겠다는 허가신청을 냈고 해당 부서는 건축도면상 소각로 등이 확인됐으나 구체적으로 화장업 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의무를 생략했다.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5조는 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행위 신청 등을 접수하면 7일 이내 읍면동장에 대한 서면통지나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지역민 사전고지를 명시하고 있다. 

 

11일 화성시 건축허가과 및 면사무소와 주민들에 따르면 마도면 관내에서 슬항리 동물화장장 소식을 처음 접한 주민은 이동수 마도성당 사목회총회장으로 지난달 말 허가 판결날 경우의 지역민원에 대비해 건축허가과 이모 팀장이 마도성당을 찾아 소송 중인 내용을 전달하면서 인지하게 됐다. 

 

지난해 건축허가신청 당시 관련 부서인 축산과(현 반려가족과)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불허 사유가 다수인이 모여 이용하는 마도성당이었고 판결선고를 앞두고 법원에서 성당 신도수나 미사 횟수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해 성당을 찾았다는 후문이다.  

 

관련 팀장은 지난 1일 취재과정에서 “슬항리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해 정작 지난해 허가신청 시 갈등유발시설 조례와 관련해 이런 게 들어왔다 마도면에 통보했지만 그때는 아무런 의견 제시가 없었다”고 했으나 면사무소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업무담당 주무관의 답변은 결이 달랐다. 

 

지난 5일 전화통화에서 담당 주무관은 “불가능하다는 불허 통보의 경우, 안 들어온다는 것까지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알려드리지 않는다. 불허는 허가를 신청한 설계사무소에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관련 팀장은 국토법상 입지에 문제가 없어 성당이 법률상 시설이냐, 아니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고 동물화장업 등록과 별개의 건축인허가 건이라 시에 불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역민들은 건축허가과의 이 같은 시각이 동물화장장 운영 시 발생할 소각로 분진이나 유해물질 발생, 주거환경 훼손 및 농림지 배수로 농작물 피해 등을 관련 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간과한 이유 아니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 오포읍 박** 외 1명이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909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은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배정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3월 변론이 이뤄졌고 4월 변론종결됐으나 5월에 변론재개결정 후 7월 변론이 종결됐으며 오는 25일 판결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에 지역민들은 지난 5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동물화장장반대비대위를 결성하고 10일에는 마도면주민자치회장, 천주교 수원교구 마도성당 사목회, 화성신진중장비전문학원 명의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한편, 마도면민들은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인 슬항2리 등 그동안의 변론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법적 기준을 언급하며 고문 변호사를 통해 판결선고가 아닌 변론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앞(사진제공=동물화장장반대비대위)     ©동네정치

 

▲ 마도면동물화장장비대위 결성(사진제공=동물화장장반대비대위)  © 동네정치

 

▲ 탄원서(사진제공=동물화장장반대비대위)   ©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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