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시는 지난해보다 약 2.45배 늘린 1900여 대의 전기차 보조금을 상ㆍ하반기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1050만 원이며 5500만 원 미만 보급형 전기차는 100%, 5500만 원에서 8500만 원까지는 50%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인하된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인하액의 30%, 최대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까지며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 사업자, 단체, 법인이면 무공해자동차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지원하면 된다.
올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 중 10%는 택시에 배정됐으며,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추가 500만 원, 초소형 승용ㆍ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 환승용ㆍ관광용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추가 5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화물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최대 178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승용차 586대ㆍ화물차 174대ㆍ버스 30대에 보조금 133억7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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